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설연휴이후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을 만들어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하고 상반기내 입법예고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수사과정의 인권보호원칙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해 규범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 과정에서 인권위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피의자와 피해자, 사회적 약자 등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경찰위는 수사권 조정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부분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인권수사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을 제정한뒤 하부지침으로 <인권수사매뉴얼>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과 매뉴얼에는 크게 인권보호기본원칙, 수사절차인권보호, 수사인권보호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보호기본원칙에는 가혹행위 금지·무죄 추정·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같은 내용이 명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