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로 재확인된 친미경찰의 직권남용
사설

대법판결로 재확인된 친미경찰의 직권남용

미대사관앞 1인시위제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3부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하주희변호사 등 1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경찰들이 1인시위를 제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고 2심은 <미국대사관앞에서 1인시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관의 안녕이나 외교관의 신체에 대한 침해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미대사관앞 1인시위제한이 대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경찰이 1인시위를 방해하면 직권남용죄>라며 <경찰의 공권력행사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2016년 2월16일 사드배치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하변호사가 미대사관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려하자 종로서경찰은 <비엔나협약22조, 경찰관직무집행법6조에 의하여 1인시위를 불허한다>, <계속될 경우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며 경찰병력을 동원해 1인시위자를 길건너편쪽으로 밀어냈다. 이후 민변은 긴급성명을 통해 <1개의 피켓을 혼자 들고 있었고 취재기자가 있었을 뿐이었다>며 <1인시위는 집시법상 규제되는 집회 및 시위도 아니며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비엔나협약22조는 1인시위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미대사관앞 1인시위 탄압은 2015년부터 계속됐다. 2015년 9월16일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미대사관·청와대·종로서1인시위탄압규탄 및 박근혜퇴진·미군철수촉구 집회>에서 <자유민주주의라 불리는 이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손톱만큼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1년간 합법적으로 1인시위를 하던 인도에서 차도로 쫓겨나고 말았다. 그 자리는 무슨 봉을 보호하는 해괴한 폴리스라인이 쳐지더니 심지어 차량돌진방지용쇠침들까지 놓여졌다.>며 증거사진을 제시했다. 2020년 10월1일 민중민주당 당원이 미대사관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자 경찰은 당원의 목을 조르며 강제이동을 시키기도 했다.촛불항쟁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경찰의 폭력적 탄압은 그치지 않았다

경찰의 불법적인 1인시위탄압의 배후에는 당연히 미국이 있다. 2016년 1월31일 코리아연대 김병동공동대표는 경찰에게 1인시위탄압이유를 묻자 <미대사관앞 1인시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대사관측의 요청이 있다>, <1인시위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망발했다. 당시 경찰은 미대사관앞 뿐만아니라 맞은편 광화문광장 1인시위까지 막았다. 2022년 1월20일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외교공관 인접장소 1인시위보장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하며 친미경찰임을 드러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확인한 것 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교살자 미제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

2022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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