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으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18억36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가족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사건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대응으로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관뿐 아니라 당시 논현서장과 A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