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뺨 때리고 모욕〉 경찰들 벌금형 …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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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뺨 때리고 모욕〉 경찰들 벌금형 …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9일 <무례하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폭행한 경찰지구대팀장 A와 단체대화방에서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동료경찰관 B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작성한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경찰관은 유서에 , <(청문감사실 진정서 제출 이후) A씨와 후배들은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나는 왕따를 당했다>는 등의 내용을 남겼다.

수원지법형사3단독박희정판사는 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범행 법, 내용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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