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지법형사12부는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97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또 A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C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며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으나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17일 인천지법형사12부는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97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또 A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C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며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으나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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