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권협의회 〈귀농여성 폭행한 폭력경찰 구속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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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권협의회 〈귀농여성 폭행한 폭력경찰 구속수사해야〉

23일 전북인권협의회갑질피해대책위원회는 전주지방검찰청앞에서 귀농인여성청년을 폭행한 폭력경찰을 구속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화산면의 한 시골에서 축사공사차량진입을 막으려는 귀농인 A씨를 경찰이 제지하며 연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했고, 인대손상과 뇌진탕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경찰은 피해자의 의견이나 주장은 듣지도 않고 현행범이라며 강제연행을 행사했고 늦게 나타난 피해자아버지와 목격자까지 공무방해라며 협박했다>며 <저항하는 여성을 강압적으로 경찰차에 처넣으려는 순간을 보고 항의한 목격자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청정지역환경에서 살 권리가 위협받게 돼 이를 해결하려 했지만 축사신축업주로부터 입에 담을수 없을 정도의 폭언을 들어야만 했다>며 <업주는 군수선거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주요 토호세력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가해경찰들은 강자의 편에서 주어진 공권력을 악용해 약자를 폭행하고도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농후해 반드시 구속수사해 그 진실을 규명하고 나라의 주권자인 선량한 국민을 폭행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가해경찰들이 지금까지 사과한마디 전해 온적도 없다는 것은 양심마저 마비된 처사가 아닐수 없다>고 비난했다.

2022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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