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경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그러면서 A에 대한 직위해제도 미루기로 했다.
A는 불법도박사이트수사중 사건관계인 B에게 계좌추적계획이나 압수수색정보 등 주요 수사상황을 9차례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A는 첩보를 얻는 과정에서 관련단어를 언급했을뿐 비밀누설은 아니라고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전북청관계자는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재판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징계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징계처분을 선고후로 미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