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해임불복 소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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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해임불복 소청기각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흉기난동사건>당시 부실대응으로 논란을 빚었다가 해임된 전직경찰관들이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경찰이었던 A와 B는 해당 빌라 4층에 거주하던 C가 3층에 사는 40대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40대여성은 C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12월30일 두사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A와 B를 각각 해임조치했다.

2022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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