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나주경찰서 행정관 A와 동료경찰관 28명이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8개월동안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해 총 1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했다.
한사람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수령한 직원은 A 본인이었다.
적발된 경찰관은 대부분 내근부서소속이다. 내근직의 경우 지문인식기를 통해 초과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A가 이 기록을 조작한 것이다.
A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와 동료경찰관 28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입건한 뒤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허위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