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창원지법형사5단독 김민정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경찰청소속 A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A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창원서부경찰서사거리까지 음주상태로 차를 몰았다. 심지어 도로 3차로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재판과정에서 A 측은 <잠이 들어 운전을 종료하면서 음주측정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에 해당하기에 정작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08%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