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뇌물요구 및 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 하남경찰서소속 A경찰간부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는 올해초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후배경찰 B,C를 상대로 <승진에 힘을 좀 썼다>는 취지로 말하며 각각 300만원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 C는 A경감의 요구를 거부해 A가 받은 뇌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가 실제로 두 경찰의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아직 조사중이다.
경찰은 지난 1월28일 A를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