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가수사본부, 3개월간 민생범죄집중처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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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가수사본부, 3개월간 민생범죄집중처리기간 운영

수사권조정후 경찰의 책임수사에 일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민생범죄집중처리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처리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민생경계범죄집중처리특별기간>을 운영한다.

국수본은 <형사소송법개정이후 경찰수사책임이 증대되고 인권보호 등 절차 강화로 사건처리기간이 일부 증가해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건집중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범 2년차를 맞아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수사활동이 국민기대수준에 부합하도록 신속하고 충실히 사건을 처리하는 한편, 향후 집중처리특별기간 정례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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