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희롱혐의로 강등처분을 받은 <성범죄수사>담당경찰관이 불복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경찰관 A는 부하직원에 회식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술심부름 등을 시켰다.
A는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성적인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A에 대한 징계가 타당한데다 무겁지도 않다고 판결했다.
1심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내성희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재판부도 <원고는 성범죄나 성희롱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희롱한 만큼 중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