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과정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이마를 무전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2심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경찰관 A는 지난 2021년 3월13일 발달장애인 B가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를 호송했다.
B가 순찰차안에서 소란을 피우자 A는 무전기로 이마를 내리쳤다. B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A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는 직원에게 B가 스스로 난동을 피우다 순찰차내부 중앙분리대부분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의 폭행은 무의식적이거나 반사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집행과정에서 B의 양손에 수갑을 채운후 호송하던중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징역1년의 선고는 유예했다.
2심은 A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지난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의 선고유예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