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산집무실 반경 100m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옥외집회와 시위금지장소를 규정한 현행 집회시위법 11조는 대통령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공관 등으로부터는 반경 100m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기재돼있지 않다.
서울경찰청관계자는 <관저의 의미는 집무실과 생활공간을 포함한다는 경찰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입법적 연혁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집시법에서 대통령실을 관저하나로 규정한 것으로 봐선 관저범위에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집무실을 관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도 대통령이 거주하는 숙소개념의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해 판단한 2016년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언급하며 <경찰이 집무실인근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용산경찰서 경비·교통·정보 등 관련 부서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 청와대를 담당하던 종로경찰서 관할 지구대·파출소를 통폐합하는 방침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전담 경호·경비인력인 서울경찰청산하 101·202단 청사이동 등도 연쇄적으로 예고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