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양경수위원장 등 주요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16일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까지 양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관계자 10여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찰청업무보고에서 경찰이 민주노총집회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에 엄정한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이 빠르게 두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계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관련자를 특정하고 있어 출석요구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