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근무중 아들의 음주운전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전직경찰간부가 1심판결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2일 인천지법형사항소1-1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사건당시 A는 2020년 5월20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했지만, 음주운전을 한 아들에게 <지금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들이 수색중>이라고 알리며 <집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수사를 피하도록 도왔다.
또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112신고내용을 들은 동료경찰관 2명에게 <신고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했다.
사건발생 다음날 새벽 A는 팀원인 다른 경찰관의 아이디로 112신고사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뒤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불발견>이라고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