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사촌동생을 비호하면서 동료경찰관에게 외압성 발언을 한 경찰간부가 징계조치됐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구미경찰청소속 A는 자신의 사촌동생사건에 대해 동료경찰관에게 압박성 발언을 하며 물의를 일으켰다.
A는 최근 회의결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받았다.
앞서 A는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10일 오전 2시께 경북 구미에서 자신의 20대 사촌 동생 B가 오토바이폭주혐의로 체포돼 다른 지구대로 호송되자, 해당지구대를 찾아가 C에게 <왜 체포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외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 사촌동생 B는 경찰조사결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