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용산도로점거시위에 대해 <경찰의 강제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최관호서울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 단체이지만,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의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윤석열대통령 취임후 <장애인 권리예산> 등을 요구하며 용산집무실인근 횡단보도에서 출근길도로점거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청장은 <전장연 측이 누워서 시위를 하는데 이들을 들어내는 것을 말하는가>란 질문에 <최악의 경우엔 그래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