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이 <국민중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청은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권한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과정의 절차를 준수해 국민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로 지난해 경찰청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제언한 데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경찰의 모든 활동에서 인권기반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목표와 세부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민중심 인권경찰>이라는 비전아래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제도화>, <경찰수사의 인권중심 개혁>, <준법활동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시정 강화>,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등 5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있다.
또 일선경찰관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해 정책내실화에 힘쓰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지속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