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설치 안한 경찰서 … 전장연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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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설치 안한 경찰서 … 전장연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장애인권리예산보장을 촉구하며 벌인 출근길 지하철시위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회원들이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으려다 취소했다. 

박경석전장연대표 등은 14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지만 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시설이 갖춰지면 다시 경찰서를 찾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혜화경찰서경무과장에게 관련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박경석전장연대표는 서울 혜화경찰서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장애인 차별행위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경찰은 경찰서 3층을 조사장소로 고지했지만, 휠체어를 탄 활동가들이 이용할 엘리베이터가 없어 1층 로비한쪽에서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는 게 전장연 측 주장이다. 피의자조사는 통상적으로 사무실안에서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수 있는 계단 또는 승강기 의무설치대상이다. 파출소, 지구대 등도 포함된다.

박대표는 <편의증진법상 혜화경찰서는 공공기관으로,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인 경찰서가 정당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불러서 조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문애린활동가는 <서울지역 경찰서 대부분이 장애인화장실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게 양해를 구하고 장애인화장실이 있는 건물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장연활동가들은 오는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대표는 <불렀으니 (자진해서) 갈 것인데,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또 항의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부르라>고 공식전달하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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