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회장단은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직협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안부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해 사실상 치안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행정안전부장관 인사제청권을 통해 고위직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면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경찰력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인사권은 치안책임강화측면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분권화시대를 역행하려는 중앙통제식 행안부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감시하고 보여주기식 치안정책에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현장경찰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치안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찰이 될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