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지역 9개경찰서에서 〈경찰장악 음모규탄!〉 1인시위
베스트, 소식

인천시민단체, 지역 9개경찰서에서 〈경찰장악 음모규탄!〉 1인시위

인천시민단체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강행에 반대하며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9개경찰서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실현정치개혁인천시민행동은 1일 인천경찰청앞에서 <경찰장악 음모규탄> 미추홀서, 연수서, 삼산서, 계양서 등 인천지역 9개경찰서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민행동은 <윤석열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신설을 강행한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경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헌법 96조에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있으며, 정부조직법상 <검찰청과 경찰청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경찰청법에는 <국가경 사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민행동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대통령령으로 신설하려는 경찰국은 당연히 무효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행한 이상민행안부장관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청독립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에 나선 산물>이라며 <이번에 경찰국 신설이 저지된다고 저절로 경찰독립과 국민통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국회는 지체없이 경찰을 국민이 통제할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력기관들끼리 서로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을 통해 정권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시민통제로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민연대관계자는 <윤석열정부가 경찰국신설을 철회할까지 인천경찰청앞에서의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8월 1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