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82년 반공법위반사건에 무죄구형 … 불법구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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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82년 반공법위반사건에 무죄구형 … 불법구금 인정 

1982년 반공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성진전정의당인천시당위원장이 제기한 재심청구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30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가 진행한 <제6군단 보통군법회의 반공법·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관련 사건의 재심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자백뿐이다. 불법구금상태에서 한 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김전위원장은 군복무중이던 1982년 4월23일 친구들에게 발송한 자신의 심경을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불온서신으로 적발돼 구속영장 없이 체포됐고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육군보안사령부는 편지를 불법검열한 뒤 1982년 4월26일부터 내사에 착수했고, 4월29일 제106보안대로 연행했다.

그는 같은 해 5월4~21일까지 보안사령부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고 이후 제106보안대로 다시 이동해 5월26일까지 구금됐다. 같은해 5월27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전위원장측은 구속영장 없이 구금됐던 1982년 4월29일부터 5월26일까지가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고문이 이어졌고 허위자백을 할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당시 허위자백은 공소사실로 인정돼 제6군단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형을 받았다. 판결직후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측은 <피고인 주장처럼 1982년 4월29일 구속영장 없이 구속된 뒤 사후구속영장 발부 등 절차가 없었다. 이후 구속영장 발부까지 불법구속됐다고 볼수 있다>고 짚었다.

또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에도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했다>며 <증거라고 할수 있는 것은 수사 당시 자백뿐이다. 불법구금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무죄구형 취지를 밝혔다.

김전위원장은 최종변론에서 <국가가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했는지 해명을 듣고 싶다>며 <1980년대 수많은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운명을 바꿨던 그 사람은 사과 한마디 없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그사람에게 당한 많은 사람들은 현재진행형으로 살고 있다. 재판부가 진실을 가려달라.>고 성토했다.

2022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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