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이 경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는 울산중부경찰서장 신분이었던 류총경의 주도로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시 청장대행이었던 윤희근경찰청차장의 해산지시에도 류총경은 회의를 지속했고, 경찰청은 류총경을 즉각 대기발령조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한겨레취재에 따르면 11일 경찰청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류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경찰공무원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류총경은 이날 감찰위회의에 참석해 1시간 넘게 소명했다. 류총경은 <경찰서장 357명이 자기 목을 내놓고 일어난 것에 대해 경찰내부뿐 아니라 국민지지를 받았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해 소명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시민감찰위권고 등을 종합해 다음달 열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