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실습생 수차례 성희롱한 제주경찰관 강등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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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실습생 수차례 성희롱한 제주경찰관 강등처분 유지

경찰학교실습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경찰공무원에게 강등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경찰공무원 A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A는 2020년 2월5일부터 그 해 4월9일까지 근무지인 제주의 한 파출소 등에서 피해자인 경찰학교실습생 순경 B에게 언어적·신체적·시각적 성희롱행위를 해 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여러차례 자연스럽게 B를 <딸>이라고 부르거나 평소 B에게 <내가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며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는 등 B에게 과도한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성희롱행위를 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A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고 그 해 12월 감경된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는 지난 1월25일 원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가 녹음한 파일에 A의 가해발언이 녹음된 점, B의 진술과 동료경찰관의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소청심사위원회가 A의 주장대로 A의 근무경력을 이미 고려해 기존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한 점 등을 들어 A의 주장에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2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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