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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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

13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방해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3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덕수궁 대한문앞에 차려놓은 분향소를 1년만에 기습철거하고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흙을 붓고 꽃, 묘목 등을 심으면서 화단을 설치했다.

당시 시민인권단체들은 대한문앞에서 <시민의 집회시위권리찾기 프로젝트 – 꽃보다 집회>를 개최해 경찰 및 지자체의 집회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려고 했지만 해당 집회는 경찰의 탄압으로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집회참가자들은 행사를 방해한 경찰책임자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2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활동가는 <쌍용자동차노동자들이 9년전 손해배상에 시달리며 죽어간 동료들을 추모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렸지만, 정부는 분향소마저 강제로 철거하고 노동자들을 내쫓았다>며 <경찰은 국가폭력으로 죽어간 동료를 추모하는 공간을 밀어내고 만든 화단을 지키겠다는 것은 집회를 방해한 핑계일 뿐이다>고 규탄했다.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활동가는 <저를 포함한 원고들이 이 소송을 결심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대했던 경찰의 태도가 우리사회에서 더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점검해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오는 10월26일 선고할 예정이다.

2022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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