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축소신고 김은혜홍보수석에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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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산축소신고 김은혜홍보수석에 혐의없음 불송치

경기 분당경찰서가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김은혜대통령실홍보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6일 김은혜당시경기지사후보가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소유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신고하고, 보유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달 29일에는 김후보가 배우자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추가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수석이 국회의원재직 당시 도지사출마 때와 같은 부동산가액을 3차례 신고했고, 당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액산정에 대한 소명요구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불송치판단근거로 들었다.

한편 경찰은 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5월20일 김수석이 <KT취업청탁의혹>에 대해 <부정채용에 관여한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2022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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