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희근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권고한 경징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같은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 권고 등을 참고해 징계위에 중징계와 경징계 중 하나를 지정해 요구해야 한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올해 9월 류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다. 시민감찰위권고는 참고사항이지만, 경찰청훈령인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은 <청장이 위원회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회의참석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윤청장이 시민감찰위 권고 등을 무시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경찰안팎에서는 10.29참사 부실대응으로 입지가 좁아진 윤청장이 현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과한 징계를 요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청은 오는 8일 징계위에서 류총경에 대한 최종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