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집무실인근 〈윤석열풍자포스터〉 붙인 작가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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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인근 〈윤석열풍자포스터〉 붙인 작가 검찰송치

1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집무실인근에 윤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였다는 이유(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하(본명 이병하)작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작가는 지난 10월20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윤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 10장을 붙였다.

포스터에는 머리에 익선관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윤대통령이 곤룡포 앞섶을 풀어헤친 그림과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씨는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설치했을 뿐인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시민의 상처와 아픔을 보며 당대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거리를 발표장소로 선택한게 공공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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