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담배심부름 시킨 경찰간부 〈징계 타당〉
베스트, 소식

폭언·담배심부름 시킨 경찰간부 〈징계 타당〉

부하직원들에게 폭언하고 담배 등 개인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 고위간부가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경찰대학 소속 A총경이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처분 조사과정에서 A총경의 폭언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개인적인 부탁이라도 지시받는 직원은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A총경은 2020년 9~11월 부하직원들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담배심부름 등을 시켜 국민신문고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됐고 2021년 3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에 A총경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월 24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