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통일애국인사 4명이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거부하며 단식투쟁 16일째를 맞고 있다.
구속된 활동가들은 헌법에 명시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며 정보원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원은 헌법에 명시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며 단식중인 통일애국인사들을 강제인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명은 겉옷과 양말도 신고 있지 않은 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졌고 또 다른 한명은 끌려나가는 상황에서 온몸에 피멍이 드는 가혹행위가 벌어졌다.
헌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도 역시 <진술 자체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