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석열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해 <농촌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쌀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쌀강제매수법>>이라고 강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66.5%가 찬성한 <쌀값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정부>시절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이후 7년만이다.
한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시 국회는 해당개정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안이 의결될 경우 곧바로 법률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다.
단, 재의법안은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 재적의원 299명전원이 국회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해도 재의안의결에 200명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 등 야권표를 전부 끌어모아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