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이 5일 제주지역진보인사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전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인 A를 불구속기소하고 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인 B와 농민단체간부인 C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북한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들이 구성했다는 <ㅎㄱㅎ>에 대해 <대남혁명전략완수를 목표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지령수행결과를 보고하는 전형적인 이적단체로, 총책인 A와 농민부문책임자C, 노동부문B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돼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과 북한에 발송한 보고서를 확보했다면서 이들이 북한지령에 따라 반정부활동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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