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일유학생간첩단사건 지명수배 위법, 국가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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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일유학생간첩단사건 지명수배 위법, 국가배상해야〉

1987년 <재일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누명을 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불법구금뿐 아니라 지명수배도 위법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9일 대법원2부는 양관수씨와 가족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보원은 1987년 장의균씨가 일본유학생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접촉해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지령을 내린 인물로 양씨를 지목했다. 

장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8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불법구금상태에서 강압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재심끝에 2017년 12월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양씨와 가족들은 <안기부>와 위법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2심은 보도자료배포와 불법구금이 위법하다고 인정했으나 지명수배는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불법구금, 가혹행위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에 이뤄진 수사발표, 보도자료배포, 원고에 대한 지명수배는 모두 수사절차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수 있다>며 원심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판단할때는 직무집행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발표나 보도자료내용에 비춰 원고에 대한 지명수배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원고는 검거를 우려해 10여년동안 귀국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에 대한 수사발표와 보도자료배포, 지명수배, 불법구금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을 구성하는 부분인 만큼 일부만 떼어내 과거사정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2018년 결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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