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사건〉 … 법원 창원이전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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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사건〉 … 법원 창원이전요청 거부

<창원간첩단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관계자들이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강두례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규정 등을 고려할때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관계자들은 대공사건담당검사들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넘긴것은 관할권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현재 소재지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장소 등을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에 반발하며 향후 서울고법에 정식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원과 경찰은 6년간 내사 끝에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3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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