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윤석열정부 집회대응기조에 심각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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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윤석열정부 집회대응기조에 심각한 우려 표명

세계최대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윤석열정부의 최근 집회·시위대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앰네스티한국지부는 5일 낸 성명서에서 <최근 윤석열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 있어서의 강제해산조치 및 캡사이신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경찰장비사용예고 등 <엄정대처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는 지난 2015년 집회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백남기농민의 사건을 통해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한 바 있다>며 특히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대해 부과되는 폭넓은 사전제한을 고려할 때, 국제법상으로는 적법한 여러 집회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될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해 <현정부가 자주 적용하는 신고미비, 교통방해, 소음, 금지시간 등의 요소는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ICCPR)> 제21조에서 말하는 <집회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집회·시위에 있어 정부의 가장 우선적 책임은 <불법집회에 엄정대응>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라며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표명했다면 그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돼야 하며, 당국은 집회관리에 있어 폭력과 물리력 사용을 예상하기보다 평화적 집회 촉진의 개념에 의거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이지 정부의 허가를 얻은 사람만이 누리는 특혜가 아니>라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시민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수 있도록, 당국이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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