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아시아경제 등 언론에 따르면 윤희근경찰청장은 상황점검회의와 경비대책회의 등을 잇따라 열며 전국 경비경찰과 기동대 등에 <비례원칙>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원칙>이란 <노조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느냐>를 검토해 이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검토기준은 모호하다.
또 공무집행중인 경찰을 때리거나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징역 3~10개월이하로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찰은 <강제 해산>, <신속 수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최소 징역 3개월 상향)>, <경비경찰 특진 13명 약속>, <서울에 6개 경찰관기동대 추가>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관계자는 <경찰의 대응은 모두 일관됐다>며 <시위단체의 불법이 심해지면 경찰도 물리력행사를 준비할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채증을 했을 때 법의 테두리에서 인내할수 없을 만큼의 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캡사이신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청장은 신속한 체포·수사와 동시에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경찰대응과정에서 물리력행사기준을 완화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고, <불법>집회전력단체의 시위제한, 소음기준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현재 발의된 집시법의 내용을 토대로 경찰의 제안통고위반시 처벌, 경찰의 명령대상자에 일반참가자를 포함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