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실관계자들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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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실관계자들에 〈무혐의〉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관저이전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관계자들이 고발됐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대기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용현경호처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9일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천공의혹>을 제기한 부승찬전국방부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2곳의 기자를 지난 2월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통령실이 <국민의 알권리>를 막으려 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유튜브 등에 <대통령이 내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된 천공도 불송치했다.

경찰은 발언의 사실여부를 입증할수 없고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해당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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