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24일 <교권강화를 위해 교육부고시를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개정도 병행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초등학교교사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규정하고 개정을 주문한 것이다.
윤대통령이 언급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제정된 7개광역시·도의 학생인권조례를 가리킨다.
이주호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간 사소한 다툼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일선현장에서 활용할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닌데도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위협하는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진보교육감과 교원단체는 정부·여당의 <학생인권조례 때리기>가 학생인권과 교육활동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고 비판했다.
조희연서울교육감은 <교원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엉뚱하게 그 원인이 학생인권이라고 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며 <교육의 정치적 쟁점화는 하지 말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