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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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청구사건선고기일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장관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장관의 <참사가 경찰·소방인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행정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판결에 반발했다. 이정민협의회대표직무대행은 <모든 국가행정기관은 159명의 희생자를 외면했다. 이럴수록 우리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참사와 재난 일선에 있는 책임자를 응징하겠다.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헌재판결이 이태원참사의 면죄부가 될수 없다며 이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3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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