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서이초교사 집회참석시 파면·해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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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서이초교사 집회참석시 파면·해임 경고

일선 교사와 학교장, 일부 시도교육감들을 중심으로 다음달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한 재량휴업 또는 집단 연가 파업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교육부가 최대 파면·해임 징계는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한 교사가 올린 <9·4 공교육 멈춤의 날> 서명에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1만582개교의 교원 8만208명이 동참했다. 이미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고 밝힌 학교도 451개교에 달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집단행동 자체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특정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집단연가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우회파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집단행동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위임사무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수 있다>면서 교육청 감사와 직무유기죄 명목으로 고발조치한다고도 밝혔다.

현재까지 시·도교육감 중 진보 성향인 조희연(서울)·서거석(전북)·최교진(세종)은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상황이다. 

이같은 정부의 압박에 국회집회운영팀은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정부서울청사앞 광화문광장일대에서 진행되던 교사집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사들 내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9월2일 이후 주말집회를 포함해 모든 집회를 잠시 멈췄으면 한다는 의견을 낸 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9월4일 멈춤만 하면 연가, 병가, 재량휴업일 쓰고 조용히 묵념하면 되는 건가, 그럼 누가 우리의 슬픔을 알아주나>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목소리를 더 내야 하지 않나.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등의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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