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사건 첫 재판 열려 … 변호인단, 검찰공소장 작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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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사건 첫 재판 열려 … 변호인단, 검찰공소장 작심비판 

<창원간첩단사건> 첫 재판이 28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30부, 강두례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재판에는 경남지역에서 많은 방청객들이 함께 하였으며, 재판정은 꽉 채워진 상태에서 입석까지 하면서 20~30분간 교대로 자리를 바꿔가며 방청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철저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정치적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장을 작심 비판해나섰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기획·조작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국가보안법 피고인 4명 역시 모두진술을 통해 허위날조라며 모든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특히 <검찰공소장에는 국가보안법상 다수 규정위반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고 했는데 반국가단체도 아니고 이적단체도 아닌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뒤섞어 놓은 애매모호한 첫 법률적용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만큼 증거능력이 입증이 안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계속해서 영장이 발부된 뒤 집행과정에서 국가정보원수사관들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인간적인 강제행위와 어린이에 대한 난폭한 폭력적 행위 등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데 대해 성토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소장에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된다>는 형사소송규칙, 즉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고 증거능력을 다투는 지령문 등을 공소장에 무수히 기재했다면서 180여페이지의 공소장은 사실상 8페이지밖에 안된다고 비난했다. 

또 국제사법절차에서는 아직 기소단계에 있는 사건을 국제공조수사신청서에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꾸며낸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하며 재판부에서 검찰측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기소의견에 대해 잠시 휴정을 하고 합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한 후 추가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건의 구속기간만료는 9월14일로, 이후부터는 불구속재판이 확실시된다.

2023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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