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불법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5년 8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안에 비밀녹음장비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 정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속칭 <프락치>로 불리는 협력자를 포섭해 대화를 주도하도록 한 뒤 이를 녹음했다.
이들은 동의받지 않은 대화 녹음감청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도 사전에 법원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긴급감청에 따른 사후허가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수사관들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타인간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써 직무특성상 이런 위법행위를 조심해야 하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범죄라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음자체가 사적 이익이나 적극적으로 위법하게 수사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조직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실체를 파악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고의를 다투는 등 전반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판결선고로 예상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