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주장 박정훈대령 공수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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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주장 박정훈대령 공수처 출석 

9월8일 전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8월23일 박대령은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과 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을 각각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었다.

고발장에는 유재은법무관리관이 채상병사망사건을 경찰에 넘길 때 수사대상을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며 박대령을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관련 훈련 등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행사를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박대령측의 주장이다.

7월19일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수색작전 중 급류에 휘말려 순직한 고 채상병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대령은 <임성근해병대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7월30일 이종섭국방부장관에게 대면보고한 후 결제를 받았다. 이후 8월2일 해당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그러나 군당국은 <이장관이 박대령의 보고 다음날인 7월31일 김계환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사고 관련 서류의 경찰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박대령을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했고, 현재 박대령은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검찰단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박대령은 채상병사고보고서 등을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이장관이나 김사령관으로부터 <보류하라>는 명시적 지시를 듣지 못했고, 오히려 유관리관이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제목을 빼라>며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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