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2년간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 경우가 31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경찰청이 권인숙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집회·시위금지통고현황>에 따르면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해인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을 이유로 금지한 집회는 315건이었다.
지난해 집회금지통고건수는 728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377건이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 <공공질서위협>을 이유로 한 금지통고 426건을 제외하면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금지통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관계자는 <현정부 들어 시민일상을 볼모로 한 출퇴근길 도로점거시위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교통소통을 방해한 경우 집회를 제한할수 있는 집시법 12조를 근거로 출퇴근길 도로점거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강력대응방침과 달리 법원은 <제한적 허용>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출퇴근시간대 주요도로 집회금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오전 7∼9시, 오후 5∼8시 등 출퇴근시간대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개정에 착수하고 있는데,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권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경찰의 무분별한 시위금지통고가 시민의 기본권을 위축시킬수 있다>며 <집회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