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수사외압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 국민의힘 반발하며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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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수사외압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 국민의힘 반발하며 퇴장 

6일 해병대 채상병사건의 수사축소외압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이 국회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야당주도로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지정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83명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지 1달만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특검법은 채상병사건을 조사한 해병대전수사단장 박정훈대령에게 혐의대상자축소와 조사자료의 경찰이첩보류지시 등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한다. 

패스트트랙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단계를 밟아 실제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윤석열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3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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