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장모 〈잔고증명위조〉 징역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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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장모 〈잔고증명위조〉 징역1년 확정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이 징역1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최은순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1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모씨의 사위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 2심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면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3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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