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출범후 10일중 8일꼴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정부, 야당인사, 노동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 주요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개최한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 좌담회에서 이재근협동사무처장은 <검찰총장이 중도사퇴후 1년여만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국정을 검찰 운영하듯이 할 것이라고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대통령이 당선직후 한동훈법무부장관을 지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차관급 기관장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정보원, 금감원 등 주요권력기관 요직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해 <검찰에 의한 지배체제>를 구축한 점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가 지난 14일 기준으로 집계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출신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23명(사임자 포함), 법무부 소속 및 법무부 파견검사 67명, 국회 등 외부파견검사 48명, 법무부와 외부파견 검찰수사관 28명, 검찰출신 공공기관임원 18명 등 총 182명에 달했다.
나아가 윤정부가 검찰수사를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1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주요수사와 압수수색횟수를 집계한 결과, 전정부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에 대한 주요사건수는 22건, 압수수색횟수는 124회에 달했다. 반면 현정부와 측근인사 대상 주요사건 수는 4건, 압수수색횟수는 24건이었다.
좌담회 발제자로 참여한 시사인 김은지기자는 <지난 9월 윤석열정부는 대선 당시 윤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국기문란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며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이후 2번째 특별수사팀>이라고 꼬집었다.
<수사를 이용한 통치>로 인해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공익적·사회적으로 꼭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건보다 정권비호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민변호사는 <10·29참사 관련 수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대상에 해당하지만, 검찰은 수사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