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쇼권력의 광란적인 언론장악책동
사설

파쇼권력의 광란적인 언론장악책동

윤석열이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1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거부하며 그 이유들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훼손>, <대통령의 이사임명권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 초래> 등의 황당한 궤변을 쏟아냈다. 한편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은 탄핵직전에 사퇴했고 윤석열은 이를 수용했다. 이동관의 사퇴하며 방송통신위는 5명의 상임위원중 중 부위원장 1명만 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사실상 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 윤석열이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이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됐다.

언론계가 격분하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방송3법거부는 언론자유를 향한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3사의 이사회를 각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21명으로 구성하고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장후보자를 구성해 이사회의 2/3이상 득표로 사장을 결정하자는 민주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의 방송3법거부권행사에 대해 <언론·표현의 자유에 시대착오적 탄압과 방송장악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고 규탄하는 이유다. 언론계는 현재 <일각의 주저함 없이 윤석열정권을 독재권력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타도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석열파쇼권력이 광란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윤석열은 취임직후 진실·공정보도를 한 일부 언론에 대해 대통령전용기탑승을 거부하며 보복하고, 파쇼검찰을 동원해 일부언론인들을 수사하고, 정부비판적 진행자가 뉴스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교통방송의 재정을 끊는 식의 야비한 수법들로 언론을 다양하게 탄압했다. 급기야 이명박 밑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언론장악기술자> 이동관을 사냥개로 앞세워 본격적인 언론장악을 실시했다. 한국방송·문화방송의 이사진·경영진을 교체하고 주요보도전문채널들의 공적소유구조를 파괴해 사영화시키며 파쇼적으로 언론을 유린하고 있다. 

파쇼적 언론장악의 의도는 분명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을 장악해 민심을 기만·교란하려 날뛰는 것이다. 윤석열이 해외언론과는 올 한해 19건·25개매체와 인터뷰한 반면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친미파쇼매문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가 유일하다. 윤석열은 후쿠시마핵오염수투기에 대한 정부지지 관련 비판여론에 대해 <언론도 전부 야당지지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정부 욕만 한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일련의 사실은 윤석열의 뿌리깊은 적대적 언론관과 파쇼적 언론장악흉계를 시사한다. 언론을 통제·탄압·장악해도 윤석열의 친미·파쇼·무능·부패는 결코 가릴 수 없다. 파쇼적으로 날뛸수록 윤석열의 타도속도는 빨라진다.

2023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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